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점점 코 시리는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롱패딩과 장갑 등을 꺼내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이 오고 연말이 오면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원섭섭한 기분이 드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독 한 해가 더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그중 연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즌이 왔다는 거 아시죠?! 오늘은 곧 다가올 연말정산과 그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직장인 분들이 일년동안 벌어들인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를 더 냈거나 혹은 덜 냈을 경우 세금을 더 내고 또는 돌려받는 일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하지만 모두가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니 꼼꼼히 자신의 소득세를 비교하시어 신고할 것들을 잘 구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그렇다면 곧 끝나가는 2020년! 2020년의 연말정산은 언제 시행되게 될까요? 2020년의 소득세를 한번에 총망라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연초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1년 연초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관련 증명서류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소비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계획하면서 최대한 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소득공제란
이렇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한다!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럼 도대체 소득공제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부를 과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저희 같은 직장인 납세자들은 세금의 부담이 조금이나 줄어들게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과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의 소득공제율과 자신의 지출을 생각해서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할건 지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 내내 모든 분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올해는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증가시키며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15%이지만 3월은 30%, 4~7월은 80%나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도 역시 1~2월, 8~12월은 작년과 동일한 30%지만 3월은 60%, 4~7월은 80%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1~2월과 8~12월은 40%, 3~7월은 8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작년보다 30만원가량 상향 조정이 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에서 꼭 많이 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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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벌써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 코로나로 인해 매일 같이 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한 것 없는데 시간이 정말 훅 간 것 같습니다.ㅠㅠ 한 해가 지나면 아쉬운 것도 많지만 또 직장인 분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 정산은 보통 다음해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괜히 연말이 다가오면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 기다려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픈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 세액을 연말정산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을 하여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전달 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예상세액이나 절세 팁 같은 것을 함께 제공하면서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서 연말정산에 있을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기다려지지만 조금 어려운 항목인데요. 그런 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을 미리보는 기능으로 똑같이 국세청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꾸준히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 홈택스 정도는 가입을 해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말정산 꿀팁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총 3가지 단계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첫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올해 1~9월 동안 카드 사용 정보를 확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남은 달 동안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여 예상되는 소득공제 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꿀팁!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습니다. 올 3월의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조정되었으며,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시용카드의 지출분의 소득공제는 8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총 급여기준별 소득공제한도 역시 올해는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혜택이죠?!
연말정산 꿀팁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연말정산 두번째 꿀팁을 드리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이런저런 자료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ㅠㅠ 저 역시도 늘 할 때마다 하나씩 빠뜨린다거나 버벅거리기 일쑤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각 기관에서 자료를 불러와 우리는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는 일석 이조의 효과입니다!
연말정산 꿀팁 3. 간소화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우리가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를 일괄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병원비나, 카드 사용이력, 보험비, 주택자금 대출 등의 항목의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 병원에서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자녀나 형자매의 해외 교욱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 등은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연말 정산까지 기간이 남았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남은 달 동안 절세 방법을 꼼꼼히 세우셔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꼭 더 내지 말고 더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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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겨울이 오고 연말이 오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길거리를 거닐며 사 먹는 따뜻한 붕어빵! 그리고 연말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기다려 지기도 하면서 시작도 하기전에 진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13월의 월급날이라고 불릴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낼 수도 있으며 은근 귀찮은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 되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내가 쓰거나 번 돈 등을 따져보고 나의 소득이나 소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낸 만큼 돌려받거나 혹은 반대로 더 적은 세금을 냈다면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 월급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마다 세금을 낸 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너스가 될 수도 혹은 붕어빵정도 사 먹을 돈이 될 수도 있고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우리가 일일이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모우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시간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병원이나 은행,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된 영수증이 전산 파일로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연결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분들은 추가적으로 해당 기관들의 증명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용시간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초 1월 15일에 보통 열리게 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1월 1일부터 7일까지 공제자료를 받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제공이 됩니다. 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밤에만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ㅠ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준비물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본인임을 인증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면 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발급 및 재발급이 손쉽게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면 지체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준비물도 잘 준비했다면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탭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누릅니다.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근무한 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조회하면 pdf로 다운받거나 인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 생각보다 간단하죠? 우리 늦지 않게 연말정산 준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잊지 말고 잘 이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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